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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세 감면! 언제부터?

flow-away 2021. 6. 16. 16:46

 

코로나19의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장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벗고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세를 감면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도움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을 통해 확인을 거쳐(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일들이기때문에 가정용(주거용), 공공용(학교, 병원, 군대 등), 임시급수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만약 신청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수도세를 정상요금으로 납부했다면 기간 내 감면 신청 및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 또는 이후 납부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감면 대상 & 감면 금액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

㉯ 21년 7월 ~ 12월 납기 수도 사용량의 50%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 자동 감면 대상 

 

① 20년 6월 ~ 21년 5월납기(1년) : 월 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② 21년 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이하 수전

 

※ 자동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을때는?

 

21년 6월 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세 고지서 감면내역에 "자동감면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 감면 신청

 

㉮ 대상

   ① 300㎥ (20년 6월~21년 5월납기 평균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1년 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 초과 소상공인

 ※ 1회 신청으로 21년 12월납기까지 적용(단,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시 재신청)

 

㉯ 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1인  

   (사업장 개별 신청 불가)

 

㉰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관할수도사업소 문의 및 신청연락처

 

㉱ 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국세정 연매출 확인용)

※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이 글의 출처는 서울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400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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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서울시 소상공인이시라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동감면이 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부분인건지...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수도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어려워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